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안보정책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Security Policy Studies)(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학회는 국가안보 현안과 관련한 신(新)안보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학술대회, 강연회, 전시회 등의 개최
2. 국내외 학회, 대학교, 국가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3. 학술지, 서적, 번역서 등의 발간
4. 국가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연구과제, 점검, 평가, 자문의 수행
5. 기타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이사회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이 학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①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국내외 대학의 안보와 관련한 분야의 교수(강사), 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직(재직자), 안보와 관련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국내외 대학원에서 안보와 관련한 분야의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국내외 대학의 안보와 관련한 분야의 석사과정이거나 수료자, 안보와 관련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찬조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⑤ 명예회원은 안보와 관련한 분야 또는 이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학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②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학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③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학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 대표자는 총회를 통하여 이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은 이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등에 참여할 권리와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이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하고 회비 및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이 학회 소정의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1조(학술상) ① 회원의 학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상 제도를 둔다.
② 학술상은 이 학회의 학술연구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공로상) ① 이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로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5인 이내
3. 위원장 및 위원 20인 ~ 150이내
제14조(명예회장 등) ① 이 학회는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③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은 이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회장 임기종료 직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회장의 임기종료 직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이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時)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 및 궐위가 있을시(時)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회장의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이사회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이사 과반수의 서면요구가 있을시(時)에 소집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회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이사회 이사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본부 및 지회 설치의 승인
9. 회원제명의 의결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이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이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학회 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수입금) 이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편성) 이 학회의 세입과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제30조(결산) 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학 술 활 동
제32조(학술대회) ① 학술대회는 정기학술대회와 임시학술대회로 한다.
② 정기학술대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학술대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33조(학술지) ① 이 학회는 학술지인“한국안보정책연구(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Policy)”를 발간한다.
② 이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학술대회 직후에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한다.
③ 학술지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① 학술지 발간 및 도서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③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시행세칙) 이 학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한국안보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