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세칙



2015년 03월 2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안보정책학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안보정책연구'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방향과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기타 학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 전문분야)

 

① 학회가 다루는 학술의 전문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의 정치적 급변, 한국으로 대량난민 및 탈북자 유입, 북한의 돌발적인 정책변화로 인한 북한 내의 한국 국민의 억류ㆍ구금ㆍ자산동결ㆍ테러리즘

2. 동북아시아에서 주변국들의 전략적 균형의 변화, 한반도 정책에 대한 급변 등

3. 국제사회의 경제위기로 인한 안보위협 발생, 국제교역의 심각한 경제적 충돌 현상 등

4. 한국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정치ㆍ사회적 혼란, 국내외의 테러조직 또는 테러범에 의한 테러리즘, 국내 불순세력에 의한 공공시설 파괴행위, 요인암살 등으로 인한 돌발적인 안보취약 상황, 천재지변과 같은 대형재난 발생 등

5. 기타 안보관련 제 분야

 

② 학술 전문분야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세분하거나 신설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제 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학회의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 제2조의 학술 전문분야별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내외 정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국내외에서 발표한 연구실적(논문 및 저서 포함)이 총 10편 이상인 자

3. 최근 2년 이내의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인 자

 

③ 위원의 임기는 학회의 임원 임기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방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논문 심사,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판정,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에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⑦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조(논문의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 중 1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편집위원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은 <별지>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참조하여 논문심사를 마치고, <서식 1>의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 및 저자의 성명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하며, 심사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밝히지 아니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지불한다. 



제 5 조(게재여부의 판정 및 판정기준)

 

①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결과보고 및 해당 편집위원의 총평을 참조하여 <별지>에서 정한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게재가’, ‘게재불가’ 여부를 심의 결정하며, ‘게재 가'로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교정 및 교열을 거쳐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학술연구위원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반론서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재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심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원 심사위원이 아닌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단, 탈락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게재 순서의 결정)

 

게재 확정된 논문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평점, 학술대회발표여부, 최초 투고순, 수정논문 접수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지의 편집방침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국문논문과 영문논문을 포함하여 연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호를 추가 발간할 수 있다. 학회지는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8조(학술발표회)

 

① 정기 학술발표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