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 '게재 가', '게재 불가' 등의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름.
2.2 종합판정기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편집위원의 종합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이 되어 2차 혹은 3차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에게만 심사 요청이 이루어진다.
• 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을 요구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종합판정기준의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종합판정기준보다 낮게 판정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수정 후 게재'로 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과 투고자의 답변서와 함께 수정 논문을 비교하여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최종심사(3차심사까지)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가'를 판정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가'를 결정한다.
• 최종심사(3차심사까지)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불가'를 판정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불가'를 결정한다.
• '종합판정'의 원칙은, 다음 [예]와 같이 심사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르되, 투고자에게 유리하도록 차악의 판정 결과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예 1]
심사위원 가 : 게재 가
심사위원 나 : 게재 가
심사위원 다 :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 최악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차악의 판정이 '게재 가'이므로 종합평가는 '게재 가'로 함.
[예 2]
심사위원 가 : 게재 가
심사위원 나 : 게재 가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 최악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이지만, 차악의 판정이 '게재 가'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게재'로 함.
[예 3]
심사위원 가 : 게재 가
심사위원 나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 최악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이지만,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게재'로 함.
[예 4]
심사위원 나 : 게재 가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라 : 게재 불가
• 최악의 판정이 '게재 불가'이지만,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임으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하고, 이후의 심사결과에서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함.
[예 5]
심사위원 가 : 게재 가
심사위원 나 :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재심
•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 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함.
[예 6]
심사위원 가 : 게재 가
심사위원 나 :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다 : 게재 불가
• 최악의 판정이 '게재불가'이지만,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함.
[예 7]
심사위원 가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나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 종합평가는 '수정 후 게재'로 함.
[예 8]
심사위원 가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나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다 : 게재 불가
• 최악의 판정이 '게재 불가'이지만,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하고 2차심사결과는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함.
[예 9]
심사위원 가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나 :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함.
[예 10]
심사위원 가 :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라 :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함.
[예 11]
심사위원 중 2명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종합평가는 '게재 불가'로 함.
한국안보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