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1. 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의 심사항목과 같다.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논문심사 의견서 제출)

1.1 심사항목
• 내용의 적절성 : 30점
- 논문주제가 본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 여부
- 사용된 자료의 질의 양호 여부
- 한국안보분야에의 기여도
- 논문의 중요도 및 결과의 실효성
- 국내외 연구와의 연관성

• 독창성과 창의성 : 30점
- 연구주제, 방법, 결과 측면에서의 참신성

• 논문의 형식 : 5점
- 논문 투고 규정에의 부합도(논문제목, 국영문 초록, 참고문헌, 핵심용어 등)
- 논문의 체계와 길이의 적절성
- 그림 및 표, 사진의 표현과 내용의 적절성

• 구성 및 전개방식 : 15점
- 연구주제, 실험대상, 절차 등의 명시적 설명 등
- 제시된 연구배경 및 필요성,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충족도 
- 후속연구의 필요성 및 주안점 제시

• 연구방법론 : 15점
- 문제의 접근방법, 분석 및 해석방법의 타당성
- 해석결과 및 도출된 결론의 객관성 및 자료와의 일치성 

• 참고문헌인용도 : 5점
- 저자(공저자포함) 이외의 우리 학회지 논문인용(5편이상/5점, 4편/4점,…,1편이하/1점)


1.2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심사항목마다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점을 부여함.
• 게재 가(80점 이상)
• 수정 후 게재(70-79점)
• 수정 후 재심(51-69점)
• 게재 불가(50점 이하)



2. 심사절차

2.1 심사절차 흐름도
심사 절차 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해당 논문이 3차 심사에서도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이 되면 편집위원장은 '게재 불가'로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친다.

 

* '게재 가', '게재 불가' 등의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름.

 

 

2.2 종합판정기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편집위원의 종합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이 되어 2차 혹은 3차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에게만 심사 요청이 이루어진다.

• 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을 요구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종합판정기준의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종합판정기준보다 낮게 판정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수정 후 게재'로 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과 투고자의 답변서와 함께 수정 논문을 비교하여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최종심사(3차심사까지)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가'를 판정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가'를 결정한다.

• 최종심사(3차심사까지)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불가'를 판정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불가'를 결정한다. 

• '종합판정'의 원칙은, 다음 [예]와 같이 심사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르되, 투고자에게 유리하도록 차악의 판정 결과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예 1]

심사위원 가 : 게재 가

심사위원 나 : 게재 가

심사위원 다 :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 최악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차악의 판정이 '게재 가'이므로 종합평가는 '게재 가'로 함.

 

[예 2]

심사위원 가 : 게재 가

심사위원 나 : 게재 가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 최악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이지만, 차악의 판정이 '게재 가'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게재'로 함. 

 

[예 3]

심사위원 가 : 게재 가

심사위원 나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 최악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이지만,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게재'로 함.

 

[예 4]

심사위원 나 : 게재 가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라 : 게재 불가

• 최악의 판정이 '게재 불가'이지만,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임으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하고, 이후의 심사결과에서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함.

 

[예 5]

심사위원 가 : 게재 가

심사위원 나 :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재심

•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 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함.

 

[예 6]

심사위원 가 : 게재 가

심사위원 나 :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다 : 게재 불가

• 최악의 판정이 '게재불가'이지만,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함.

 

[예 7]

심사위원 가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나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 종합평가는 '수정 후 게재'로 함.

 

[예 8]

심사위원 가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나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다 : 게재 불가

• 최악의 판정이 '게재 불가'이지만,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게재'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하고 2차심사결과는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함.

 

[예 9]

심사위원 가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나 :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함.

 

[예 10]

심사위원 가 :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다 :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라 :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 차악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함.

 

[예 11]

심사위원 중 2명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종합평가는 '게재 불가'로 함.